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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학개론
순수학개론24.01.09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 비교 및 세무 계획과 전략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간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사업 형태에서 각각 고려해야 할 주요 세무적 측면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업 규모와 수익에 따라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한가요?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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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45%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자금흐름을 대표자가 자유로운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법인은 법인세율이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개인은 종합소득세율

    이 높으며, 법인은 법인자금을 대표자가 인출하는 경우 갚아야 하며, 개인적인 자금사용에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규모

    자금모집, 판매처의 거래조건 등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점 외에는 나머지는 좋을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만 해도 개인사업자는 내가 그냥 아무때나 아무금액을 빼도 그만이지만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급여 상여 등 세금을 떼고 가져가야하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초창기에는 개인사업자로 한 이후에 매출규모 및 직원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