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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간이사업자이고 수입이 없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죠

현재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내내 다른일을 보느라 제대로 사업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수입은 0원입니다..

따로 뭔가를 매입하거나 그런것도 없고요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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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사업자 세금신고같은 경우는, 일단 등록을 해두셨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셨지만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매출 매입에 대해 정리해 신고를 하시면 되니 간단합니다.

    (부가세 신고 1월 / 종합소득세 5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이 0원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은 세액이 안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내년 1.25.) 무실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란에서 무실적 신고란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출,매입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법도 매우 간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은 등록면허세 정도만 필요경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당연히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기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매출과 매입이 없어 무실적인 경우 신고는 진행하셔야 하며(무실적으로 신고)

    이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음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