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내고 1년 동안 매출이 없었습니다.
이것 저것 시도해보는 중 본업이 바빠 매출을 하나도 내지 못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거나 세무서에 보고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고는 다 하셔야합니다.
1,7월의 부가세와 5월의 종합소득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 전표, 매입
관련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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