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출을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재
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 재산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 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 후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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