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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벌새35
활달한벌새3524.01.25

만18세 은행 정기적금 가입 가능한가요?

현재 2005년생 으로 성인입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입니다. 제가 정기적금 들고싶은데 완전한 성인이 안 되었는데도 정기적금 들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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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정기적금 등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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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적금 가입시 만 18세시라고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개인적인 적금 가입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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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8세 은행 정기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고객의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실명확인을 거쳐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 실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기적금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신분증에 실명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05년생으로 만 18세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완전한 성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있으면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가입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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