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8세 은행 정기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고객의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실명확인을 거쳐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 실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기적금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신분증에 실명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05년생으로 만 18세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완전한 성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있으면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가입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