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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17

국민연금을 받을때 직장을 다니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은퇴를하게되면 가장 첫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취업을해서 일정의 급여를 받는다면 연금이 영향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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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든걸 다 알고있는 난 혬뀨짱입니다. 국민연금 받은 나이때 직장을 다닐때 조건을 수정할수있습니다 .4보험 적용 미대상으로 근로를 할것인지 적용해서 할것인지 알바개념으로 근무하시는거면 연금받으면서 본래의 금여 다받을수있을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홍여새291입니다.

    실직 상태에서도 여력이 있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만 해준다면 연금납부가 계속 연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