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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더지72
파란두더지7221.10.18

정년퇴직후 재취업 일정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제가 정년퇴직 3년후 국민연금 수령대상인데 수입이 없으면 연금수령액의 변화가 없는데, 재취업하여 4대보험가입과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는데 맞나요. 줄어들면 억울할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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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출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봉 4,203만원.월급으로는 350만2,629원부터 감액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