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출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봉 4,203만원.월급으로는 350만2,629원부터 감액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