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회사는 퇴직자의 개인 IRP계좌에 퇴직금을 불입합니다. 해당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퇴직연금운용사에 인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다른 퇴직연금계좌로 인출하여 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냅두실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입금을 받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한 회사나 퇴직운용사에 전화하셔서 인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