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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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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 5월 종소세 신고시 카드비용

면세사업장 5월 종소세 신고시 카드사용한 내역들 카드비용 반영해줘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면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카드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