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안녕하세요. 회사 경비를 정리하다 보니, 소모품비와 비품비를 어디까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쓰는 작은 물품부터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사무용품까지, 어떤 기준으로 소모품비와 비품비를 구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세무나 회계상 분류 시 중요한 기준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웬만한 금액은 모두 소모품비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비품으로 처리하고 상각하시면 되지만, 사실상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