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기퇴진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여당에서는 대통령 조기퇴진에 대해서 논의 한다고 하는데 탄핵소추안도 폐기되었고 대통령도 물러날 의지가 없는것 같은데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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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의 조기 폐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조기퇴진을 결정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이야기 되는 내용으로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국무총리가 협의를 통해서 하야 시점을 잡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에서 6명이 이상이 찬성해야되는데 일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300명 중 200명이 가결을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