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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시 질문

일부승소시 변호사비를 피고가 지불하게끔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때 이뤄지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승소(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일부승소지만 사실상 전부승소와 같은 경우(이자부분패소의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을 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소송 비용을 원고가 피고가 부담하게끔 청구 취지를 작성하고 추후 승소 비율만큼 상대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