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부과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과되는건가요?? 부과되는 세금은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건가요??
1. 해외 주식의 경우 보유만 하고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매매차익에 대하여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며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cf)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경우 배당이 나올때는 15%의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