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매도 수수료가 발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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