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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쿠스쿠스195
초록쿠스쿠스19521.03.24

성추행하려하는남성을 때렸는데정당방위가가능한가요?

40대남성의 아저씨가 제여자친구 어깨에 손을올리고 성추행을 하려하기에 홧김에 손을끌어당겨 넘어뜨리고 뺨을때렸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정당방위가될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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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손을 끌어 당기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뺨을 때린 경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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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넘어뜨리고 뺨을 때린 행위의 경우에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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