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육비 올해 연말정산시 소급적용할수있나요?
올해 연말정산을 작성하러 들어가서 보다보니 교육비공제부분이 있어서 .. 기억에는 작년에 교육비를 연말정산때 따로 제출하지 않았던거 같은데, 혹시 올해 같이 내면 소급적용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월공제 되는 공제항목은 기부금세액공제입니다.
다른 공제를 추가하실 경우라면 누락된 공제 정리하셔서 납부기한 5년내에 경정청구 하시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적용받았어야 할 교육비의 경우 작년 신고된 것을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2020년에 지출한 교육비는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만약 2020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싶으시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년 교육비를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작년 연말정산분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교육비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