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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구미219
용감한바구미21922.01.18

작년 교육비 올해 연말정산시 소급적용할수있나요?

올해 연말정산을 작성하러 들어가서 보다보니 교육비공제부분이 있어서 .. 기억에는 작년에 교육비를 연말정산때 따로 제출하지 않았던거 같은데, 혹시 올해 같이 내면 소급적용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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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월공제 되는 공제항목은 기부금세액공제입니다.

    다른 공제를 추가하실 경우라면 누락된 공제 정리하셔서 납부기한 5년내에 경정청구 하시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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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적용받았어야 할 교육비의 경우 작년 신고된 것을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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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2020년에 지출한 교육비는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만약 2020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싶으시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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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년 교육비를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작년 연말정산분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교육비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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