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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타킨80
고운타킨8021.01.1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받으려합니다.

이제곧 해야하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항목 공제를 받으려하는데

자녀말고 본인에 대한 교육비 포함항목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소지하고있는 면허의 보수교육 및 직업훈련과정으로 배운 학원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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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교육비 연말정산의 경우, 본인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대학교와 대학원 등록금(야간 포함),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과정,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지급액 제외) 등이 있습니다.

    직업훈련과정으로 배운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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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는 대학원과 직업훈련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학원수강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나, 직업훈련(전문과정 등)에 대하여는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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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나, 사설학원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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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고용노동부 사이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서도 조회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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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범위는 본인의 교육비일 경우 아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비(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인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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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직능개발훈련시설 등의 교육비는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단, 보육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로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즉 교육비공제 대상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금액으로 수강한 과정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수강한 시설 및 과정이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 지는 직접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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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은 포함됩니다. 지출한 면허의 보수교육 및 직업능력과정의 학원비가 위의 직업능력개발시설 수강료에 포함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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