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교육비 연말정산의 경우, 본인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대학교와 대학원 등록금(야간 포함),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과정,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지급액 제외) 등이 있습니다.
직업훈련과정으로 배운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