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 가상화폐역시 증여세 및 상속세과세대상 자산에 속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투자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도 가상화폐는 본인의 재산입니다.
단 가상화폐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으므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금액 산정등에는 아직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