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 이들 자산이 과연 ' 금융재산 ' 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도상 가상자산은 일부 측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 그렇다고 해서 " 금융재산이 아니다 "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는 아직 과도기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 이 공식적으로 ' 화폐 ' 나 ' 법정 금융상품 ' 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관리ㆍ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 현재는 과세되지 않아도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 금융재산 ' 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상자산은 아직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시에도 실질적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 당장 세금을 부과받지 않더라도 ' 보유 가치 있는 자산 ' 으로는 분류될 수 있습니다.
셋째 , 거래소에 단순 예치 중이라도 ' 재산 ' 은 맞습니다.
출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재산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은행 예금처럼 ,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 유동성 있는 자산 ' 이며 , 이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 , 금융정보분석원(FIU) , 또는 수급 판단기관에 의해 조회ㆍ확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도 , 거래소 예치금이나 코인 자산은 넓은 의미에서 금융재산 또는 유사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자산도 향후에는 과세나 복지 심사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 단순히 ' 출금하지 않았으니 재산이 아니다 ' 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회색지대지만 , 머지않아 제도권 재산으로 완전히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