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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등에26
강직한등에26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후 보험사. 명도일(이사당일)에 부동산이 정산으로 연락달라는데, 부동산과 관리비 등등 정산하는게 맞나요?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해 보증보험 통해 이행청구 후 승인 >>>명도일 지정이되어 이사나가는 상황입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은 A부동산 >>> 현재 연락 안함

임대인이 공고 내놓은 B부동산 >>> 계약 만료 후 거주중에 계속 집보러 오는거 때문에 직접 연락함


저희는 보험사에게 명도 인계를 위해 이사일정을 잡은 상황이고요

B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자기네에게 위임했다고하며 이사 당일 정산때문에 자기한테 연락달라는데


계약하지도 않은 부동산하고 굳이 만나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 정산만 하고 도어락 번호는 알려주지 않는게 좋을까요?


B부동산은 중간에 전세계약이 어렵다며 임대차등기 설정을 풀어달라고 말한적이 있어 사기꾼 냄새가 심하게 나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어디에도 사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를 하였고, 명도일이 정해졌다면 퇴거일에 거주하시는 동안 관리비등을 정산하시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고 점유를 이전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청구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말소의 경우는 보증금전액반환전까지는 유지를 하셔야하고, 특히 보증보험청구를 하신다면 절대 말소동의를 하거나 말소를 진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