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인사업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했습니다. (주택담보 4억정도..)
처음 안내 받았을때 선취수수료1%(한도약정수수료 0.5% + 컨설팅 수수료 0.5%)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컨설팅 수수료 라는 부분이 인터넷 검색해보니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딱히 컨설팅 이라기 보다는 인터넷 검색해서 제가 전화한 겁니다.
처음에 한 약속이니 당연히 줘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좀 찝찝해서...
그동안 개인으로는 대출을 업체 끼고 많이 받아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사업자 대출이라 그런건가요?
혹시 배째고 못주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통장 개설은 됐는데...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