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컨설팅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했습니다. (주택담보 4억정도..)
처음 안내 받았을때 선취수수료1%(한도약정수수료 0.5% + 컨설팅 수수료 0.5%)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컨설팅 수수료 라는 부분이 인터넷 검색해보니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딱히 컨설팅 이라기 보다는 인터넷 검색해서 제가 전화한 겁니다.
처음에 한 약속이니 당연히 줘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좀 찝찝해서...
그동안 개인으로는 대출을 업체 끼고 많이 받아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사업자 대출이라 그런건가요?
혹시 배째고 못주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통장 개설은 됐는데...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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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출을 어디 금융권에서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컨설팅을 해준다는것은 좀더
유리하고 높은 대출을 받기위해 해주는 역활정도인것 같은데..시중 금융권이 아닌것 같습니다..대출금리등 좀더 다른 금융권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컨설팅이라는 서비스를 받으시고 대출을 진행하셨다면 수수료 지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설팅 받지 않고 금융권으로 직접 알아 보셨다면 금융권 수수료 빼고는 따로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 없었을 텐데 서비스를 받으셨으니 찝찝해 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해당 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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