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납을 해줬는데 연락이 안됍니다.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대부중개업을 운영중입니다. 직원의 고객중 한명을 소개받았고 이분과 통화하며 이분이 가지고있는
햇살론대출을 대납을 해주기로하고 다시 햇살론을 받아서 받는금액의 10%를 주기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용중인 은행에서 완납할 금액을 받아 제게 알려주었고 그 가상계좌로 제가 대납을 해드렸습니다. 이후 햇살론을 진행하였고 다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대출을 받고나서 일체 연락이 아예 안돼시고 제가 상환해드린 원금이라도 달라고 카톡을 보내보지만 읽기만 하시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걸 처음 해봐서 차용증이나 이런건 쓴게없지만 카톡으로 내용이 다 확인이 되며 이분이 본인 신분증 및 직장주소,자택주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저희 직원한테도 이분이 먼저 연락을 해서 상담을 요청한것입니다 문자내용확인가능하구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거 같고 몇일째 전화는 안받고 카톡은 읽고 답은없고 10원하나 보내는게 없네요.. 이럴경우 사기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사기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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