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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고려시대22.11.07

해외 용역비 공급받아서 지급한 경우 필요한 증빙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몇가지 여쭤보려구요 ㅠㅠ,,

1. 사업장이 베트남에 있는 거래처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비를 공급받았습니다.

2. 증빙으로 받은 거는 계약서와 인보이스인데 세금계산서 요청문의를 드려야 되나요?

3. 인보이스만 보고 분개처리 가능한가요?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4.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과 계약서 용역비 @ 출금 당일 환율 금액이 다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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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가 우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므로 당해 거래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인보이스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은 용역제공완료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고 외화환산손익으로 차액 잡으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