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하려하는데
23년에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샤시비용이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샤시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장부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샤시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부가액에 잡혀 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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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샤시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장부가액에 포함합니다.(소득세집행기준 97-163-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장부가액에 포함시켜서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