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하려하는데
23년에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샤시비용이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샤시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장부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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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샤시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부가액에 잡혀 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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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시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장부가액에 포함합니다.(소득세집행기준 97-163-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장부가액에 포함시켜서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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