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사면 임시번호판이 나오고 임시 운행 허가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일간 임시 운행 허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효기간을 넘어서 운행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임시 번호판의 경우 최대 10일 까지로 번호판 발급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신차를 사고 받는 임시운행허가증은 10일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일 이후 반납시 과태료 3만원
11일 이후 반납시
11일주터 106일까지는 하루당 만원 계산해서
3+반납초과일
107일 이후 반납시는 과태료 1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