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제척기간이라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간단히 듣기로는 국세청에서 해당 국민의 a란 명목의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지 직권으로 뒤지는 기간이라 들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설령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소급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이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 제척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며, 세목 및 기한 내 신고여부에 따라 7년, 10년, 1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무신고는
7년, 과소신고는 5년을 그 부과제척기간으로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통상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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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이란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형법에서 공소시효가 있듯이 세법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세금은 국세청이 더이상 징수할 수 없게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대략 맞습니다.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국민이 행한 원천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국가는 제척기간 내에 원천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달리말하면 제척기간을 넘어서 원천거래를 식별했다면, 해당 거래에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