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내집 대문앞엔 주차금지 조치
이면도로 다세대 주택 내집 대문앞에 주차를 못하게 금지조치를 할수 있나요?
주차라인 표시가 없는데도 주차를 하고 있어 못 대게하면 혹자는 여기가 당신 땅이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시비로 신고한다면 어디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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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처리를 구하시면 되며, 임의로 조치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이 아니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시비 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신고 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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