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갱신시 계약서를 바꿔야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1월이 갱신인데 그대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서류 바꿀 필요 없다는데 맞나요?

날짜가 지난 계약서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은 문제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연장하는 경우 별도의 주택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택임차계약서로서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두갱신이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동일금액 월세 납입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인과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자동연장으로 법적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용으로는 기존 계약서와 월세이체 내역만 있어도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연장하시는 경우 특별히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나 계약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는 안바꾸셔도 되며 계좌이체내역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가능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