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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박식한물총새124
박식한물총새124

월세 갱신시 계약서를 바꿔야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1월이 갱신인데 그대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서류 바꿀 필요 없다는데 맞나요?

날짜가 지난 계약서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은 문제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연장하는 경우 별도의 주택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택임차계약서로서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두갱신이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동일금액 월세 납입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인과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자동연장으로 법적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용으로는 기존 계약서와 월세이체 내역만 있어도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연장하시는 경우 특별히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나 계약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는 안바꾸셔도 되며 계좌이체내역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가능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