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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꾸준한고슴도치102

꾸준한고슴도치102

새희망홀씨 중복신청 질문드립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500대출받고 3번정도 납부했는데 다시 해보니 새희망홀씨 대환조건으로 다시 새희망홀씨 500 가한도가 나왔더라구요 근데 승인이나면 500으로 무조건 기존에있던 새희망홀씨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남아있던 새희망홀씨 잔여금액 납부후 차액금액이 지급되는건가요? 그리고 우대금리 선택도 안했는데 우대금리 필수서류로 보내라는데 그냥 검은사진 보냈는데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을 중복으로 신청해 승인받을 경우 보통은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이 새롭게 지급됩니다.

    새희망홀씨는 중복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대금리 서류는 필수 서류로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가 정확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사진을 제출하셨다면 확인을 위해 재제출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민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