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보통 사업시행인가 이후 일정 기간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고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조합 기준과 영업 기간, 사업시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돈암 6구역은 2011년 11월 24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2025년 2월에 시작하셨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사비는 영업보상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이주 시점까지 영업을 유지하면 기구 등 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주 공고 전 미리 폐업하면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올해 1월 가입하셨으므로 내년 철거 시점이면 최소 가입 기간 12개월을 채우게 됩니다. 재개발로 인한 폐업은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본인이 영어보상 대상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