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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
매너있는고래223.10.21

전세자금대출 세대주변경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중은행 허그 안심전세로 다가구 주택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현재 전세집 계약자와 세대주는 저이고 세대원으로는 부모님과 동생이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모님께서 디딤돌 대출로 빌라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요건이 세대주여야해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전출없이 단순히 아버지 앞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여도 대출과 보증보험, 그리고 대항력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현재 아랫층 집에 집주인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해 5천만원정도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어 섣불리 옮겼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서요.

저의 확정일자는 22년 4월 10일

임차권 설정은 23년 8월입니다

확정일자가 제가 더 앞서기에 문제가 될 부분을 아닌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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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없이 세대주변경은 하지마시고 아들은 현전세집에 세대주로 남으시길 권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빌라는 아버지가 독립된 세대주로 분리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아들이 계약만기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출해야되는 상황이 되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 세임자의 임차권등기일이 23년 8월임을 언급하신거라면 아래층 세임자의 전입일과 본인의 전입일(확정일자)을 따져봐야 선순위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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