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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장 2개운영중 (a,b)
A통장에 돈이 부족한경우 b사업장통장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이체를하는데 이런경우에는 뭔 서류 같은걸 작성해둬야하냐요?? 대표자는 동일 합니다 (a,b)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 사업용 통장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수취하고 송금하거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 외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 관리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서류없이 이체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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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이라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작성 없이 자유로이 a, b 통장 간에 서로 입출금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