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기발한금조141
기발한금조14122.06.15

개인사업자 통장에 사업자 대표자 개인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계좌에서 사업자계좌로 입금했을때 괜찮나요?

전기공사업체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 통장중 대표통장은 매출,매입,인건비등 회사운영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거래를 하고있고, 또하나는 기타비용으로 경비,잡자재등 구입목적으로 사용하고있어요~ 대표통장에서 경비통장으로 필요경비를 이체 해주고 사용하고있는데요~ 근무시간 이후에 갑자기 경비통장 잔고가 없어서 이체를 해놓아야할 상황이라서 사업자통장이 아닌 회사 직원 개인통장에서 급하게 경비목적으로 이체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 개인의 계좌에서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직원으로부터 차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것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 개인에게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수익이나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