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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금조141
기발한금조141
22.06.15

개인사업자 통장에 사업자 대표자 개인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계좌에서 사업자계좌로 입금했을때 괜찮나요?

전기공사업체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 통장중 대표통장은 매출,매입,인건비등 회사운영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거래를 하고있고, 또하나는 기타비용으로 경비,잡자재등 구입목적으로 사용하고있어요~ 대표통장에서 경비통장으로 필요경비를 이체 해주고 사용하고있는데요~ 근무시간 이후에 갑자기 경비통장 잔고가 없어서 이체를 해놓아야할 상황이라서 사업자통장이 아닌 회사 직원 개인통장에서 급하게 경비목적으로 이체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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