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제가피시방에서 게임 이벤트 때문에 컴퓨터를 켜놓고 잠시 집을 다녀왔습니다.
게임은 피파4 라는 게임이고. 제가 집에 가서 씻고 오는동안
일면식도 없는 술취한 행인께서 피시방에서 제자리에 앉으셔서 선수를 팔고. 그 선수판돈으로
강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재산상으로 손해를 봤는데. 이경우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재산상 이익을취하진않았지만 그사람이 모른 다른사람이 제3자가 이익을 취한경우
컴퓨터사기죄같은게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