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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말216
기특한말21623.01.09

피시방에서 잠시 자리를비웠는데. 다른분께서 게임에 손을댔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제가피시방에서 게임 이벤트 때문에 컴퓨터를 켜놓고 잠시 집을 다녀왔습니다.

게임은 피파4 라는 게임이고. 제가 집에 가서 씻고 오는동안

일면식도 없는 술취한 행인께서 피시방에서 제자리에 앉으셔서 선수를 팔고. 그 선수판돈으로

강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재산상으로 손해를 봤는데. 이경우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재산상 이익을취하진않았지만 그사람이 모른 다른사람이 제3자가 이익을 취한경우

컴퓨터사기죄같은게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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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되지 않아 보이며, 손괴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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