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두 시간 가량 피파온라인 4 자동경기를 돌려놓고 자리를 비웠는데 다녀와 보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을 꺼서 피시방 시간만 차감이 됐더라고요. 당연히 이벤트 참여는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그 자리에서 게임을 했으면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그 사람이 제 자리에서 제 시간을 써서 게임을 안 했어도 저는 피시방 시간과 이벤트 참여에 대해 손해를 확실하게 봤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자동으로 전원이 나가거나 누군가 게임을 끈 경우라고 하여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