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라면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단, 위와 같이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그러한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정도의 괴롭힘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이직하였을 경우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기는 녹록치 않습니다.
3.법령상 근거 내용이 포괄조항이라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1350에 문의하여 해당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