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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4.29

직장내에서 상사의 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직장상사분이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너무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업무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하여 참다,참다,너무 화가나 상사분에게 심하게 대들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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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라면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단, 위와 같이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그러한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정도의 괴롭힘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이직하였을 경우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기는 녹록치 않습니다.

    3.법령상 근거 내용이 포괄조항이라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1350에 문의하여 해당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