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가 많은데,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가요?
요즘 스토킹 범죄가 많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찾아 보니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든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런 범죄행위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절도죄처럼 처벌의사 없어도 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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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의사만 있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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