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1월에 입사를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제도를 얼마전에 알았는데, 이미 5년이 지나서 저는 혜택을 받을수가없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2019-2022년의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할수있다는데
회사 담당자분께 신청서는 냈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회사 담당자가 감면 명세서를 세무서에 보내야 된다고 한다는것까지 설명 드렸는데,
감면기간 종료일이 지난 자료라고 등록이 안된다네요..
본인이 하면 되는것같다고도 말씀하시는데
회사에서 해줘야하는 것은 무엇이고
제가 직접해야하는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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