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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밀잠자리27
용감한밀잠자리2722.07.05

사문서 위조 사용인감 사용 및 영업비밀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 준다고해서 퇴직일날 상실신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사용인감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상실 취득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용인감 사용에 대해 보고 안하고 신고하긴 했는데 인수인계 안해주면 상실신고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6월 2일날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그런데 전 회사에서 사문서 위조와 사용인감 사용, 영업비밀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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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사용에 대한 허락이 없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이를 날인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살싱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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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빌미로 상실신고를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한 부분의

    정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임의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날인을 하였다면

    그 부분은 회사측에서 문제삼을수 있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행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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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으면 상실신고를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상실신고처리를 한 부분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사용인감 무단 사용부분은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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