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으면 상실신고를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상실신고처리를 한 부분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사용인감 무단 사용부분은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