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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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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사용인감 사용 및 영업비밀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 준다고해서 퇴직일날 상실신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사용인감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상실 취득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용인감 사용에 대해 보고 안하고 신고하긴 했는데 인수인계 안해주면 상실신고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6월 2일날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그런데 전 회사에서 사문서 위조와 사용인감 사용, 영업비밀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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