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로부터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 당했습니다.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수습기간 평가 기준 미달이라는 사유였습니다.
사직서도 쓰지 않았구요.
그런데,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니,
이직사유(코드)가 23번이 아닌 26번으로 제출되어 처리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이렇게 허위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