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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자라134
떳떳한자라13422.08.28

이직확인서 내 이직사유(코드) 허위 제출 회사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로부터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 당했습니다.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수습기간 평가 기준 미달이라는 사유였습니다.

사직서도 쓰지 않았구요.


그런데,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니,

이직사유(코드)가 23번이 아닌 26번으로 제출되어 처리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이렇게 허위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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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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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퇴사처리 한 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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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퇴사)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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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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