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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바구미76
영악한바구미76
21.12.03

대사인적 효력 예시가 뭔가요?

기본권관련해서 책을 봤는데요

대국가적 효력은 이해가 가는데요

대사인적 효력은 뭔가요

내용이 이해가 잘안가네요

직접 간접? 이런말도 있는데 무슨말있지모르겠어요

예시를 들어서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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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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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1.12.0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국가적 효력은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사인적 효력은 국가가 아닌 사인, 즉 일반인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과 간접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례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상 평등권이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는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누군가 타인을 차별대우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상의 일반원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적용된다는 것이 간접효력설이며 다수설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