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우위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이나 법률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의 일반적인 법원리)에 위반하여 행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법률에 근거없이 또는 법률 등에 위반하여 행위를 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