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우위의 원칙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법률의 원칙들 중에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책에 나온 개념설명을 봐도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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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우위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이나 법률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의 일반적인 법원리)에 위반하여 행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법률에 근거없이 또는 법률 등에 위반하여 행위를 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우위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이나 법률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의 일반적인 법원리)에 위반하여 행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행정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법률에 근거없이 또는 법률 등에 위반하여 행위를 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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