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아하

법률

민사

오늘배움
오늘배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란 어떤 의미인가요?

판결문을 볼일이 있어서 읽어 보았는데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무 생소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는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행정기관의 행위 유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속행위'는 법령에 따라 행정청의 결정이 엄격히 제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정해진 내용의 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속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일정 부분 재량이 주어지지만, 그 재량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표현은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며,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