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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황여새272
엉뚱한황여새27221.03.30

투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준비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투잡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나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어 환급을 월급에서 받잖아요?

1.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발급 요청을 하면되는 건가요?

2.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 아르바이트 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3. 회사에서 받은 환급액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4. 올해 2021년도부터 아르바이트에서 연금이 추가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22년도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 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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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따로 발급요청을 하시거나 3월 10일 이후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근무처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그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진행하여 환급받으신 경우 , 5월 합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납부세액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4.네 21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2년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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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회사 근로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회사 환급액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구하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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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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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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