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재취업 후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시 받아 놓으면 용이합니다.
만약, 전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여건상 어렵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올해와 같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합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