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처럼 이 신고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공동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신축,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