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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3

상속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상속받을 부동산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지

또 그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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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처럼 이 신고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공동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신축,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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