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을 시의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절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집 증여 받을 시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 받을 때의 취득세는 시세 기준으로 내는 것인가요?
계산 방법이 궁금하며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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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증여분까지는 해당주택의 기준시가에 세율을 적용하나 23년부터 법개정으로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표로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한 절세컨설팅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12.31.까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개별(공동)주택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도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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