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의하여 과실이 있는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적인 손해는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 사고나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의 사고, 일반 교통 사고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 교통 법규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쳐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