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형 IRP 지급시 분개처리
현재 법인은 설립한지 2년 조금 안되는 기업인데 직원이 퇴사했을 때 개인형 IRP로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DC의 경우 퇴직급여(판) / 보통예금
DB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복잡하게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형IRP로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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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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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 가입후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종업원의 퇴직일자의 회계처리 (퇴직금이 33,700,000원인 경우)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33,700,000원 (대변) 미지급금 33,700,000원
2.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지급날짜의 회계처리
(차변) 미지급금 33,700,000원 (대변)퇴직연금운용자산 26,700,000원 + 보통예금 7,000,000원
이렇게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