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입니다. 회사에 직원의 퇴직연금 IRP 가입을 하고하였는데 직원 퇴직시에 회사에서 장부상 퇴직금을 퇴직급여로 경비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님 어떻게 장부 처리하나요 경비로 인정이 안되나요. 퇴직연금 IRP 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알려주세요.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퇴직연금(DB 혹은 DC)가 아닌 직원 개인의 퇴직연금IRP를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급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